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中 수입관세 대폭 내린다

한국 1,000여 품목 대상 내년 7월부터 평균 26.7%<br>우리도 中608개 품목 수입관세 35.7% 인하

내년 7월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1,06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평균 26.7% 내린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608개 품목의 관세를 35.7% 인하한다. 정부는 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옛 방콕협정)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콕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 협정문은 내년 7월1일 발효된다. 협정문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중국ㆍ인도ㆍ스리랑카ㆍ방글라데시ㆍ라오스간의 특혜관세가 기존 223개 품목에서 3,221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난다. 현행 특혜관세 대상 품목은 주로 섬유의류ㆍ철강ㆍ전기전자ㆍ화학제품 등이다. 중국 외에도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570개 품목은 25.5%의 관세가 내리고 스리랑카에 수출하는 533개 품목은 16.0%, 방글라데시에 수출하는 209개 품목은 14.0%의 관세가 인하된다. 국별 관세 인하품목은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 대 인도 수출액의 6.3%, 스리랑카는 23.4%, 방글라데시는 6.1%를 차지하며 이들 품목에 우리나라가 적용받고 있는 평균 관세율은 인도 17.4%, 스리랑카 14.6%, 방글라데시 15.2%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서 수입할 때 7.1%의 관세를 붙이고 있는 60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35.7% 깎아주기로 했다. 608개 품목은 이들 나라로부터의 수입액의 32.3%를 차지한다. 지난 76년 맺어진 방콕협정은 UNㆍ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도국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개도국간 무역활성화를 위해 체결됐으며 중국은 2002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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