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2월국회 처리 못할 듯

여야·상임위 이견 좁히지 못해

정의장 '8인 협의체' 구성 제안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물론 상임위 간 갈등이 커지며 2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조정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의견 조율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 의장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김영란법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은 당초 원안과 달리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도 2월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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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에 난항을 겪자 이 위원장은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정 의장을 잇따라 면담하며 중재에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만나 "법사위 차원에서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최대한 지켜달라"며 "공직자나 공공 부문 종사자들 사이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공직자와 공공 부문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처리하되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이 이날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앞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도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적용 대상을 놓고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김영란법은 반드시 정무위에서 제시한 법안 그대로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철저히 자유가 보장돼야만 하는 자유의 영역이자 민간의 영역"이라면서 "공직자와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존재"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 못지않게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민간 의료계·금융계를 비롯해 대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서의 부정청탁은 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 유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업무를 열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법률안에서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보다는 정부안에서 부정청탁을 정의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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