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가결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 오는 2008년 12월까지 앞으로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근로자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 행정조직이 각각 설치되는 한편 청년실업과 관련해 민간 및 공공부문을 통합한 통합인력전산망이 구축되게 됐다. 법안은 또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대체 고용할 경우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고 현역병에게 제대 3개월 전 `취업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정부가 사병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외직업훈련 계획 지원 500억원, 공공근로 사업규모 확대 200억원, 공공분야 채용 100억원 등 총 910억원으로 책정됐다. 본회의에서는 또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장애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고도(古都)의 범위를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으로 구체화한 고도보존ㆍ정비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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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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