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않기로 확정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서 제외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를 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발표될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서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분은 완전히 제외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4일 기자와 만나 “내부 논의과정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오전)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문은 제외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앞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나 소득세 포괄주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투자자들은 근거 없는 설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와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조세개혁특위의 내부 자료를 근거로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 및 재정정책 방안’ 보고서에서 개인의 유가증권양도차익에 과세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를 함께 폐지하는 방안을 제기, 정부의 과세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월 내놓을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김 차관보는 “서민들의 집 장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 중심을 이룰 것”이라며 “특히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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