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방 이순목前회장 법정구속

분식회계로 사기대출 혐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5일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순목(66) 전 ㈜우방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불법대출받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는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들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고령이고 병보석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해 보석을 취소하고 수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지난 95~96년 매출액을 과다계상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빌리는 수법으로 2,600억원을 부당대출받아 이 가운데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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