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까지 청약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는 단지가 등장하는가 하면 대전 지역에서는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등 11월 들어 신규 분양시장 침체가 더 심화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순위 접수를 받은 신이종합건설의 부천시 원미구 이화모닝빌 아파트는 3순위까지 신청자가 ‘제로’를 기록했다.
이화모닝빌은 지명도가 다소 떨어지고 43가구의 소규모 단지지만 24ㆍ31평형 등 실수요 위주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어 최소한의 청약경쟁률은 예상됐었다. 방주종합건설이 비슷한 시기에 선보인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의 ‘방주 기쁜샘’ 아파트도 22~27평형 35가구 분양에 3순위까지 단 1명이 신청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대전 지역에서도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이후 11월 들면서 충청권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미건설이 대전시 가오택지개발지구에서 11월 초 공급한 민간건설 임대주택 27~28평형 653가구의 경우 3순위까지 단 69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이 0.11대1로 584가구가 대거 미달됐다.
3일부터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지역 10차 동시분양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강동 2단지)를 제외하고는 무주택 및 1순위에서 60~70%의 미분양 사태를 빚었다. 이처럼 저조한 청약경쟁률로 인해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은행 접수에서 자체 접수로 방향을 잇따라 선회하고 있다.
국민은행 청약실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해도 자체 접수를 택하는 건설업체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며 “은행을 통해 접수하게 되면 경쟁률이 투명하게 드러나다 보니 업체들이 자체 접수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순위 내(1~3순위) 청약의 경우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체 접수를 하면 비록 3순위 접수자라도 재당첨 제약을 받지 않는 선착순 계약자로 전환해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건설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