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무 부적응 우울증 자살도 산재"

서울행정법원, 보상 판결업무 부적응과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도 산업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일 우울증으로 자살한 법원사무관 이모(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공단측은 이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이씨가 서울로 인사발령이 난 후 해당 부서의 방대한 업무량과 업무의 특이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사의 질책 등으로 인한 자책감과 좌절감이 쌓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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