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수돗물 값이 내년 3월부터 평균 14.9% 인상된다. 서울시는 16일 상수도 분야의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급수업종과 누진요율단계를 축소하는 내용의 시 수도조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시는 우선 수돗물 공급업종을 가정용과 욕탕용1·2종, 영업용1·2종, 공공용 등 6개에서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 등 4개로 축소하고 누진요율단계도 현재의 5∼6단계에서 3∼5단계로 단축키로 했다.
시는 요금인상안을 이달중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내년 3월 부과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