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시개발 「상세계획」 의무화/올해 입법예고 「개발기금」 조성키로

준농림지 등 도시주변지역의 무계획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새로운 도시개발은 모두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상세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준농림지 개발 등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관련기사 33면 건설교통부는 30일 이향렬 차관보 주재로 건교부 관계 국·과장과 시·도 건설도시국장,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법 제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갖고 이 법을 올해안에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며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인구 및 산업배치,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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