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상장을 폐지키로 한 대호(001980)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를 보류하고 매매정지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5일 대호가 지난 1월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거해 이날부터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대호측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