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병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은 현대모비스가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현대ㆍ기아차 납품업체인 본텍의 합병을 시도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뜻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정몽구 회장의 장남인 의선씨가 본텍의 대주주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지난해 11월 정의선 현대차 전무는 액면가 5,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본텍 지분 30만주(30%ㆍ15억원)를 받았다. 합병이 성사됐다면앉아서 500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여기에 합병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변칙상속과 증여는 절대 근절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하도 거세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고 귀띔했다.
삼성 이건희회장의 장남 이재용씨가 에스원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는 방법으로 부를 세습한 사례가 발생해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