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인회계사회 "에버랜드 회계기준 적합"

공인회계사회는 4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보유지분 회계처리’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인지에 대한 논쟁도 당분간 수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삼성생명ㆍ에버랜드 등의 회계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에버랜드가 지난해 회계처리상 삼성생명 지분(19.34%)에 원가법을 적용한 것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상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임원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취득원가만을 반영하는 원가법이 아닌 순자산에 기초한 실가기준인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지분법이 적용돼 에버랜드 자산 중 삼성생명의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가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 금감원은 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위탁했다. 조점호 회계사회 위원은 “에버랜드 등기임원이 삼성생명에서 겸직하고 있거나 에버랜드의 요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내용의 투자계약 및 협약서 등 어떤 구체적 위반사실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번에 원가법처리의 ‘적합’ 판정으로 에버랜드는 지분변동 등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앞으로도 원가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가 될 경우 금융회사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규제에서도 벗어나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리를 요청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감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상조 참여연대 소장은 “회계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이 위탁 내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 등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