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 생각하면 운행중이 아니었으므로 보험사의 보상불가론이 맞을수도있겠지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를타고 시동을 건 상태부터가 운행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경찰에서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단속시 시동을 걸고 앉아있기만해도 제재를 가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운행이 아니라면 현재 경찰의 단속이 잘못되고 있는것이겠지요.술마시고 쉬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지도 않는 차에 앉아만 있는데 과잉단속을 한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MENSA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