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제2 롯데월드 부지 종토세 분쟁, 롯데 승리

행자부 "공사진척 답보돼도 重課 부당" 유권해석

서울시 송파구 제2 롯데월드 부지(면적 2만6,000여평)를 둘러싸고 벌어진 송파구청과 롯데그룹의 종합토지세 분쟁에서 롯데그룹이 승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송파구는 롯데그룹이 지난 98년 5월 제2 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99년 종합토지세 7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지방세법상 종토세 세율은 건축이 진행중인 경우 2%,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5%가 적용된다. 당시 롯데는 송파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제 여건에 따라 공기를 조절했을 뿐 공사를 중단한 적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송파구와 롯데의 이 같은 종토세 분쟁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종토세 산정시 공사 중단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제2롯데월드 부지는 98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현재까지 터 파기 공사를 진행중일 정도로 공사 진척률이 부진했다.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종토세 분쟁에 대해 최종적으로 롯데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사 진척률이 장기간 답보상태를 보여도 소폭이나마 꾸준히 공사를 진행했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즉 현장 철수 등 가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송파구의 관계자는 “이번 행자부 결정은 허위ㆍ위장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종토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36층 규모의 호텔 건립을 골자로 건축허가를 받은 롯데는 현재 층고를 세계 최고 높이인 112층으로 높여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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