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정상화” 경쟁력 다지기/성업공사 4조규모 은행부실채권 매입

◎수익·유동성 개선… 금융위기 차단·개방대비/“경영합리화없인 밑빠진 독에 물붓기” 지적도재정경제원이 19일 발표한 성업공사 설립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방안에서 3조5천억원 규모의 조성기금중 2조∼2조5천억원을 공사설립일인 오는 11월24일 이후 한달동안 사용키로 한 것은 은행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위해서다. 금융계의 맏형격인 은행의 정상화를 통해 금융위기를 차단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금융업의 완전개방에 대비,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기반을 갖추자는 내용이 골자여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완할 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부실채권 매각에 결부되는 은행의 회계처리상 수지악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무수익자산을 돈으로 받으므로 실질적인 수익성과 유동성이 개선돼 내실을 다지게 된다. 그러나 부실채권 매각가격이 장부가의 평균 60%에 불과, 미리 쌓아둔 대손충당금을 고려해도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올해와 내년에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된다. 대규모 적자가 누적된 일부은행은 또다시 적자가 늘어날 경우 신용도의 추가하락을 우려해 부실채권 매각을 꺼릴 수 있으므로 손실이연 등의 회계처리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기업도산과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종금사를 부실채권 매입대상 금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부실채권 매입가격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산정키로 한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합당한 조치로 평가된다.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은 담보부동산의 평균낙찰률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저리채권의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이자율로 10%를 검토하고 있고 대손상각한 무담보 특수채권도 회수율을 고려,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은 가액의 1%, 상각채권은 0.5%로 결정했다. 개별부동산의 특성을 고려, 담보부채권의 가격을 시장가격에서 각종 비용을 뺀 매입결정가격에 1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은행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국민부담이 불가피하다. 이미 한은이 채권인수방식으로 2조원을 5%의 저리로 5년거치 2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키로 했고 산업은행도 8%저리로 기금에 5천억원을 5년간 대출키로 했다. 부실채권 매입과정에서 국민들의 추가부담 가능성도 많다. 금융시스템의 안정회복을 위해 일정한 국민부담이 불가피하다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지원과 은행의 경영합리화노력을 결부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의 경영합리화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별로 출연금의 6배범위의 부실채권 매입한도를 설정한 뒤 이 범위내에서 부실채권을 계속 매입해주고 성업공사가 담보부동산이 팔린 경우 이를 은행에 양도해 자금을 조기 회전시키는 등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기금조성재원 중 5천억원을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대상 부동산 매입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은 기업부실이 은행부실로 연결되는 현상을 일부나마 사전에 차단키 위한 내용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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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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