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대법, 담배광고제한 위헌여부 심리

美대법, 담배광고제한 위헌여부 심리 미 연방 대법원은 8일 학교와 운동장 등 공공 장소 부근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공공 장소에서의 담배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매사추세츠주의 법률을 지지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려는 것으로 판결은 내년 6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법률은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년 전 매사추세츠주에서 공포된 것으로 초ㆍ중등학교와 공공 운동장에서 300m 이내인 곳에서는 입간판을 비롯한 담배 광고물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 이 법률은 또 일반 가게에서는 담배를 별도로 진열해 아무나 집을 수 없게 하고 담배 광고물은 길을 지나는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도록 출입구에서 1.5m 이상 안으로 들여 게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즈 등 굴지의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해 "공공 장소에서의 담배 광고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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