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사 제한 사실상 불가능
법개정 하려면 WTO와 사전협상 거쳐야FT "EU, 한국 이사제한 제소 검토" 보도
WTO와 재협상땐 "得보다 失"
우리 정부가 외국인 이사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 경우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지만 WTO와의 사전협의 없이는 사실상 법령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지난 94년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정에서 이사 선출 때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양허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4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이 법을 개정, 국적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이사 선출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WTO와의 재협상(또는 중재)이 요구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기관 이사의 2분의1 이상을 내국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이사 수를 법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 통과 후 WTO와 금융 부문에 대한 재협상을 필연적으로 벌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의 추가적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법 개정보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인수합병 때 금융감독위원회가 임원자격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FT는 이날 ‘한국의 은행이사제한 법안이 EU 제소에 직면했다’는 제목으로 “외인 이사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EU가 제소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EU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 외인 이사 수 제한 문제가 통상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4-0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