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보조금 특혜를 제공하면서 일반 고객과는 달리 별도로 이들을 관리하는 이중장부를 운영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을 분석한 결과,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고객을 ‘LB휴넷’ 명의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돼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2,000여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영업대상으로 삼고, 이들에게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7,000원을 지급했다. 국내 고객들은 9개월 약정상품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 9개월 이용자는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국내 이용자들은 받지 못하는 지원금을 주한미군에게는 제공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주한미군에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단통법 위반”이라며 “방통위는 조속히 실태조사와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