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협 부실책임자에 손배소 청구

신협 부실책임자에 손배소 청구 신협 부실의 주요 원인은 임직원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 임직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신협을 건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인화(인천)·춘천(춘천)·문화(충주)·우신(대구)·한영(대구)·곡성(전남) 등 6개 부실신협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3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보는 조사결과 사고신협은 대부분 임직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상호 견제기능을 상실하는 등 구조조적인 사고발생 소지를 안고 있었으며 단체신협의 경우 단체의 관리와 신협의 운영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아 불법·위규행위 등의 은폐가 가능한 체계였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들은 자기들이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에게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조합운영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으며 감사 및 여신심사위원회 등의 내부감독에 있어서도 비상근직으로 구성돼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에 따라 그동안 파산한 141개 신협의 부실관련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발생되는 부실신협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경영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4등급 이하로 나타난 신협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 조속한 시간 내에 부실신협에 대한 구조조정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협의 구조조정은 98년 이후 파산 141개, 해산 97개, 합병 101개, 인가취소 1개 등 340개가 이뤄졌으며 지난 8월 말 현재 1,335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입력시간 2000/10/03 17: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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