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월동안 매달 150만원씩구제역 파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축산농가에 최고 900만원의 생계비 지원이 추진된다.
또 이동제한 지역으로 묶여 제때 가축을 출하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양축경영안정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도(道)는 15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사육가축를 모두 살처분한 농가에 6개월동안 매달 15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가축을 새로 구입, 사육할 경우 입식비를 무이자로 5년간 지원하고 피해농가 중.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감면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소득세 납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살처분뒤 매립한 가축과 사료, 건초 등은 산지가격 100% 수준에서 전액 보상된다.
이동제한 지역으로 묶여 가축을 제때 출하하지 못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희망 가축수를 모두 수매하고 연 3%의 저렴한 이자로 양축경영안정자금을 긴급지원할 계획이다.
양축경영안정자금은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1천800만∼5천500만원, 한우는 큰 소1마리당 100만원, 젖소는 6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도는 피해농가의 각종 지원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서두를 방침이다.
지난 2일 돼지 구제역 발생이후 14일까지 도내에서는 59농가에서 사육하던 가축4만9천102마리가 살처분됐으며 16일까지 25농가의 1만9천84마리가 추가 살처분될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