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제' 연내 국회통과 힘들듯

노·사·한나라 입장차 커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연내 입법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달 5일 노사단체 의견을 듣기로 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회부, 상임위 의결,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회기가 끝나는 8일 이전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에 앞선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노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11월 5일 오후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중기협 등 노사 단체와 노사정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각 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 단체가 개정안에 대해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노사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안처리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 절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내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주5일제 입법안은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7월 공공ㆍ금융보험ㆍ1,000명이상 대기업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가 이미 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도입을 바라고 있는데도 입법이 늦춰지고 있다"며 "일단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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