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0년 운송업체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화물30% 자기차량으로 날라야<br>국토부 '선진화방안' 발표<br>신규업체 임시허가증 발급… 6개월 실적확인후 본허가

오는 2010년부터 화물 운송업체는 수탁화물의 30%를 회사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고, 화물 운송 신규 사업자는 임시허가증이 발급된 뒤 6개월간의 사업실적이 확인되고 본 허가증이 발급되는 등 허가요건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당ㆍ정ㆍ민 간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송업체가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기 차량(직영ㆍ위수탁)으로 운송해야 하는 직접운송의무제가 도입된다. 직접운송비율은 2010년 3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잔여 물량을 위탁 받은 협력업체는 100% 직접 운송해야 하며 운송ㆍ주선 겸업업체는 운송업체와 동일한 직접운송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에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 2010년부터 운송ㆍ주선업체의 화물운송내역을 전산관리하고 정보망을 통해 화물을 위탁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거래구조를 투명화할 방침이다. 운송기능이 전혀 없는 위ㆍ수탁(지입) 전문회사는 운송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등 위ㆍ수탁(지입) 제도개선방안도 추진된다. 화물차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 간(시ㆍ도) 양도ㆍ양수를 제한하고 신규 허가 후 3년 이내의 양도ㆍ양수도 제한된다. 화물운송사업 허가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 신규 사업자는 임시허가증이 발급된 뒤 6개월간의 사업실적이 확인되고 본 허가증이 발급되고 운송실적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또 인수합병(M&A)을 통해 일정 수준(100대) 이상이 될 경우 지역 간 양도ㆍ양수 금지를 완화하는 등 운송ㆍ주선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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