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하수처리사업에 특정업체 공법이 채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지자체 하수처리장 발주공사를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일당 44명을 적발, 이 중 하수관리업체인 U사 대표 최모(42)씨와 환경부 상하수도국 최모 사무관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8명의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 징계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는 최 사무관 등 환경부 공무원 4명과 환경관리공단 9명, 지방자치단체 15명, 시공업체 12명, 설계감리 담당 3명, 기타1명 등 모두 44명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 사무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6일 잠적함에 따라 뒤를 쫓고 있으며 최 사무관의 도주를 도운 환경부 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사무관은 2000년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 일식집에서 U사 대표인 최씨로부터 “회사가 개발한 인터넷 하수통합 관리시스템이 채택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액면가 750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을 비롯, 더 많은 예산배정을 요청한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두 1억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