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선거사범에 대한 철퇴가 내려진다.검찰은 4·13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한 뒤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24일 선거사범 재판시 기소 직후 즉각 증거신청을 하는 등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이용훈(李容勳) 중앙선관위원장도 이날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권을 적극 행사해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는 반드시 당선무효·피선거권상실·공직취임제한 등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전국 시·도 선관위원장에게 지시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모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가능한 선거일 이후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특히 재정신청이 가능한 선관위 고발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들어가 죄질·사안·동기 등에 따라 중형을 구형한 뒤 결심공판 논고를 통해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총선을 20일 앞둔 현재 검찰과 경찰로부터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은 1,060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날까지 선거사범 527명을 입건, 이 중 15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했으며 533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3/24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