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원 적게가면 현금 준다

의료 서비스 오·남용 막기 위해 최대 年 8만원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분기당 2만원씩 최대 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료비 부담이 적어 과다하게 병원 문턱을 밟는 일부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일종의 현금 ‘유인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이용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매년 분기당 2만원씩 최대 8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병원 진료시 500원씩, 약을 살 때는 200원씩 금액이 줄도록 해 병ㆍ의원, 약국을 적게 가는 수급권자일수록 손에 쥐는 현금이 더 많아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굳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상황이 아님에도 과다하게 병ㆍ의원을 찾는 수급권자들의 오ㆍ남용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는 하루 평균 5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수급자는 물론 의료급여 증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빈곤층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6년 도입된 의료급여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이 주요 수급권자로 구성돼 있다. 이중 1종(근로 무능력자)은 의료서비스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지만 2종(근로 능력자)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또 외래일 경우 2종은 의원에서 1,000원을,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부담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