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틱스홀딩스(48130ㆍ옛 이코인)가 암진단 관련 기술 도입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하한가로 급락했다. 그러나 제네틱스는 지난 6월 중순 이후 4차례나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도 한번도 공시를 하지 않았고, 이 사이 주가는 반토막이 난 상태여서 회사측의 늦장공시와 코스닥증권시장의 늦장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대주주는 이 기간 동안 장외에서 15만주를 매각했다.
11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제네틱스는 지난해 8월 얼라이어드 바이오테크 파트너스(ABP)와 맺었던 암진단 및 치료제 관련 기술도입 계약이 해지 됐다고 공시했다. 계약당시 8,750원까지 급등했던 주가는 계약해지 후 1,500원대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제네틱스의 늦장공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BP는 지난 6월 중순
▲제품개발ㆍ연구활동 실적미흡
▲부실한 조직활동
▲재무적 문제 등을 이유로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또 6월말에 라이센스 계약 유효기간이 6월말까지임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고, 7월초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코스닥증권시장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제네틱스는 이 과정에서 한 번도 공시를 하지 않다가, 7월말 ABP가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공시를 했다.
첫 번째 내용증명이 전달됐던 6월 중순 3,500원 안팎이던 주가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절반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그러나 최대주주는 지난 6월말 시장가보다 낮은 주당 3,000원에 15만주를 장외 매도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내용증명 등은 의무공시 사항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은 공정공시나 기타 중요 경영사항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을 코스닥증권시장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틱스측은 공시가 나오기 전날인 지난 8일까지도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