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양부] 연안 졸속개발 `제동'

해양수산부는 개별 부처의 필요나 판단에 의해 간척·매립이 추진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화호나 새만금같은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빠르면 올해말까지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확정키로 했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바람직한 보전·이용·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상충되는 이용행위를 조정하기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해양부는 이를위해 우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마련한 연안통합관리계획 시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권역별로 해당 자치단체·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 시안에 따르면 김포에서 아산까지의 해안은 환경친화적인 임해공단으로 조성하고 강화·옹진권은 수도권 시민의 해양생태관광지대로 육성하며 강화도 남단 개펄은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것으로 돼있다. 아울러 용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시화호에 대해서는 관련 자치단체들이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수질악화 및 생태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및 매립 등을 유보토록 했다. 이에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이 최종 확정·고시되는 2000년부터는 해양부가 주관· 수립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반영되지않은 바다매립을 통한 개발계획은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해진다./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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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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