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2020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신기후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속기관의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핵심은 에너지신산업정책단 출범이다. 신산업정책단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산업정책단은 우선 2030년 에너지신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신재생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작업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가칭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화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의 8대 에너지신산업 모델 육성과 병행하여 국가 열지도 활용사업, 그린히트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활용사업 등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모델 발굴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