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현재보다 2.5배 인상된다.
국방부는 2일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 수준인 군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봉급 기준으로 사망보상금 하한선이 3,65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150% 가까이 인상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 생명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하한선을 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월보수액의 12배를 지급하던 공무 외 사망보상금은 폐지하고 전사(戰死) 보상금은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