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 불법 심하네

허위로 보조금 타내고… 급식비로 옷 사고…<br>복지부 216곳·408건 적발


경상북도의 H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교재비와 급식비로 자신이 입을 옷과 구두, 도자기 등을 구입했다. H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기까지 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K어린이집은 유통기간이 표시 안 된 음식재료를 사용하고 어린이집 차량 좌석에 장착해야 할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았다.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과 건강검진 조회 의무도 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급식ㆍ차량 안전관리가 엉망인 어린이집 216곳에서 408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점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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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빌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례가 52건이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은 어린이 21명을 가짜로 등록해 525만원의 보육료를 받아가기도 했다.

H어린이집의 경우처럼 어린이집 비용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례도 78건 적발됐다. 이 밖의 적발사항으로 안전관리규정 위반(54건), 원장과 교사를 겸직하거나 영양사ㆍ간호사 등을 두지 않는 등 교사 배치 기준 위반(47건), 급식관리 불량(46건), 건강검진ㆍ성범죄 조회 미실시(40건) 등이 있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 정지ㆍ폐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H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어린이집 운영 정지, 원장 자격 정지 명령을 내린다.

적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직원은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와 어린이집이 짜고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면 해당 학부모도 함께 고발조치한다"며 "앞으로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해 불법을 저지르는 어린이집을 수시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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