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순부터 계약금 환불 불가 등 최근 들어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급증하는 상조업(장례 서비스업)에 대한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이 신설된다. 상조업의 환불 등 피해보상 규정은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다.
28일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10월 중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상조업을 새롭게 소비자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대상에 포함돼 있으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시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상조업의 경우 현재 소비자피해보상 고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계약금 환불 등 뚜렷한 기준이 없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보상 규정에 포함되면 소비자단체 등이 중재할 때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며 “계약 철회시 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환불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늦어도 올해 중으로 상조업에 대해 표준약관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상조업 관련 단체로부터 표준약관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의 경우 현재 270여개가 활동 중으로 회원만도 100만명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조업의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관련 제도 미비로 최근 들어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한편 재경부는 10월 중순 열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조업 외에도 4개 분야를 새롭게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 일부 품목ㆍ산업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