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근영씨 무릎수술 위해 31일까지 구속집행 정지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1일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시한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구속수감 후 백내장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왼쪽 무릎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변호인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며 “이를 받아들여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 6월25일 보석신청서를 낸 후 “이씨의 왼쪽 무릎에 물집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연골이 파열돼 8월7일 수술날짜를 잡아 놨다”며 8월5일부터 31일까지 4주 가량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전 총재가 낸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지난 2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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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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