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종근씨 금품수뢰 확인

대검, 조기소환 방침… 뇌물죄 적용 검토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부장검사)'은 12일 유종근 전북 지사가 지난 97년 세풍그룹측으로부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일부 확인, 유 지사를 조기 소환키로 했다. 단속반 관계자는 "유 지사가 F1 그랑프리 유치에 적극 나섰으며 관련자 진술을 통해 세풍그룹의 돈이 유 지사의 회계담당자와 가족 등 측근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풍그룹에 대한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듣고 있으며,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유 지사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단속반은 세풍그룹이 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해 전북 군산시 옥구읍 일대 350만㎡를 준농림지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 유 지사가 군산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유 지사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은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단속반은 세풍그룹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첩보에 따라 광범위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단속반은 세풍그룹이 96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빼돌린 39억3천만원의 회사돈 가운데 유종근 전북지사측에 건네진 것으로 알려진 4억원 외에 나머지 자금의 정.관계 유입여부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반은 그러나 정.관계 로비내역이 담긴 비망록이나 메모 등은 입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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