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銀, 수도권 주택대출 본점승인 전환

국민은행은 20일부터 수도권 소재 물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본점 승인으로 전환하는 등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영업점에 하달하고 주택매매나 전세반환 등 실수요가 명백한 고객으로 대출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금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대출하지 않기로 했다. 단 매매계약서 등을 수반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출은 본부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한다. 또 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 판매대행 상품인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한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함에 따라 국민은행으로 대출이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모집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접수된 대출과 타 은행 대출상환용 대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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