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사고의 유형별 원인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10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주요 금융사고 유형별 점검 리스트를 마련해 10월말까지 은행ㆍ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일제히 진행키로 했다. 또 금융사고 빈발, 대형사고 발생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확약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또 횡령ㆍ배임 등 사고에 대한 온정적인 조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ㆍ통보토록 하고, 경영진ㆍ감사ㆍ준법감시인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