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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엄격해질듯
입력2006.03.08 18:55:52
수정
2006.03.08 18:55:52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들에게“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기업비리 수사를 위해 청구하는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영장에 대한 법원의 발부 기준이 매우 엄격해 질 전망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후 공관에서 가진 만찬에서 “몇 년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는 바람에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며 “실제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법원의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영장 발부율이 구속 영장 발부율을 크게 웃도는 현재의 영장발부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발부율은 95%로 구속영장(83~8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대법원장은 또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1년치 장부만 필요한데도 2∼3년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포괄적으로 발부받아 본래 수사대상과 전혀 다른 혐의를 찾아내 추가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영장 발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언급은 수사 대상자가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법관이 엄격히 심사해 기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일선 검사들은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기업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연도와 그 전후 시기 비교를 위해 포괄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대상을 제한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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