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의약품에 많이 사용하는 타르 색소에 대한 연구와 안전성 시험 등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사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타르 색소 줄이기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소화제, 내후년에는 어린이 의약품 전체로 저감 대상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타르색소는 석탄 타르에 든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한 색소로 독성이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에 쓰이는 타르 색소는 일부 품목으로만 제한돼 있다.
특히 타르 색소가 어린이의 호흡기와 피부건강, 주의력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에 대해 무색소 의약품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치약이나 구강 물티슈 등 구강용품에 쓰이는 트리클로산과 파라벤류에 대한 위해평가를 추진해 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늘고 있는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9월부터는 상습 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제품을 판매한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