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이 같은 꺾기 행위에 대해 두 달 간의 일정으로 테마 검사에 착수했다.
'꺾기' 행위를 표적으로 한 테마검사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3개월여 만의 일이다. 금감원은 다만 올해 이미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예정된 은행들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고객들에게 예ㆍ적금이나 방카슈랑스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대출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 외에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추가로 가입해야 해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8개 은행 테마검사에서 총 943건, 330억원 규모의 '꺾기'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7개 은행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임원 7명을 징계했다. 직원 696명에 대해서도 은행장에 조치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적발된 은행들이 '꺾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적발된 은행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한다.
금감원은 다만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은행에 제재를 의뢰한 직원들 가운데 꺾기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구제해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억원을 대출해주면서 1억원 이상의 예금을 받은 경우 꺾기로 보고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는 만큼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