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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확정지분제·도급제 선택은?

위험부담 클땐 확정지분제 유리


Q=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시공사와 계약을 앞두고 '확정지분제'와 '도급제'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이견이 많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재정비사업에서 시행자와 시공자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이때 시행자는 조합이 되며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갑'인 조합은 조합원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를 건설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시공사는 공사에 따른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제주체로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입니다. 원칙상 시행자인 조합이 이를 안고 가야 하지만 비전문가 집단인 주민들이 직접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 단계를 거치며 각 조합원의 대략적 분담금 등을 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권리가액이 3억원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4억5,000만원인 109㎡형 주택을 받고 싶다면 1억5,000만원을 더 내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분담금 규모는 사업 진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원자재 값이 뛴다거나 사업이 지연돼 공사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조합원은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시공사가 안고 가는 것이 '확정지분제' 입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손해 또는 이익을 시공사가 부담하되 조합원은 미리 지분을 확정해놓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도급제'는 모든 위험요소 나 이익은 조합이 떠안고 시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 도급비만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조합 집행부가 시행에 대한 경험이 많고 사업성이 월등히 유리한 지역이라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단순 도급제가 나을 것입니다. 공사비는 입지나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합집행부가 경험이 없고 사업성이 의심쩍은 곳은 시공사에 그러한 위험요소를 부담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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