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선택 기로 선 방·통 통합기구

최근 네트워크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존의 방송매체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통신서비스, 기존의 통신서비스와 유사한 개별성을 가진 방송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적 영역의 서비스에 대한 규제수준과 기존 매체시장 진입 여부를 둘러싸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에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돼왔다. 두 기관의 정책혼선 결과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대로 ‘이중규제’와 ‘규제공백’이 발생하게 됐고 급기야는 전면적인 정책기관의 통합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통부-방송위, 사사건건 대립 향후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통신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기관의 일원화 여부 또는 정책권의 조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기관의 회의체적 구조 유지 여부의 문제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위원회를 회의체적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민주언론운동의 이념적 결정체’인 방송위 구성 당시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제도이다. 방송위 위원들의 선임절차와 위원회 구조에 대한 많은 비판과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점진적으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여야의 견제와 균형에 기인한 방송위원회의 구조 때문이다. 반면 ‘정보통신 혁명의 선도자’로서 정통부는 독임제 행정부처 구조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획기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공헌해왔다. 이와 같이 독임제 형태 또는 위원회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어 어느 쪽이 우월한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기구 통합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과 외부적 간섭을 배제하면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방송ㆍ통신에 대한 정책(진흥정책과 규제정책) 권한의 귀속 여부이다. 미디어에 대한 정책기능은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고, 규제정책은 다시 경제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을 포괄적으로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그 하위에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을 설치하되 정부부처와 하부기관은 상하의 관계에 있다. 향후 설립될 통합기구의 권한을 정할 때 진흥정책권과 규제정책권을 각기 다른 기관에 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의 정책결정기관과 하위의 정책실행기관으로 일원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기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만일 새로운 통합기구가 구성된다면 이 기구는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산업과 IT의 범사회적 기반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통신영역도 관할하게 된다. 그런데 방송의 독립성을 이유로 타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같은 구조를 유지한 채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통신행정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을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구가 법률상의 무소속 독립행정위원회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지의 문제 역시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다. 일원화는 '국민합의' 기초돼야 정책기구의 통합 또는 권한의 재획정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규제기구 통합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관련기구의 하드웨어적 통합이 중요한 가시적인 결과물이고 통합논의 결과 정부부처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책기관 통합문제는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며 효율적인 방송ㆍ통신정책과 국민의 복지 실현을 위한 수단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책기관의 일원화 여부는 절체절명의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선택’의 문제이다. 앞으로 대통령 임기 재정립과 정ㆍ부통령제 도입을 둘러싼 개헌문제, 대선 등 숨 가쁜 정치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헤아려보니 초조한 마음만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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