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갖가지 피해 사례를 모아 해당 금융사와 중재를 시도하고서 여의치 않으면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011년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은 농협 사태 때도 피해 고객을 대신해 중재한 바 있다”면서 “이번 해킹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서 중재 또는 소송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도 “농협 해킹 사태 때 대처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해당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금융사들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농협은 2011년 4월 12일 오후부터 사흘간 인터넷 뱅킹을 비롯해 폰뱅킹, 현금자동인출기(ATM)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업무가 마비 된 적이 있다.
당시 금융소비자연맹은 100여건의 피해를 접수했지만 농협 고객은 대부분 농민이어서 피해 신고 건수가 적었고 액수도 미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업이나 부유층 고객이 많은 신한은행이 포함돼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소비자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기업의 대금 결제와 개인의 부동산 계약 등에서 마감시한을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남희 대표는 “2011년 농협 해킹 사태는 대부분 개인 관련이고 100여건에 불과해 해당 금융사와 중재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이번 해킹에는 신한은행 등이 포함돼 기업의 대금 결제 시간에 전산 장애로 차질이 빚어졌으면 금전 손실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 해킹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산장애가 2시간 만에 해결됐고 공식으로 파악된 피해 사례가 21일 현재까지 한 건도 없어 소송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