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제재·인허가등 업무 금감원서 금감위로 넘겨라

감사원 '카드특감' 발표…3개기관 '주의'…재경부 "부실사 강제 구조조정 명문화"

금융기관 제재·인허가등 업무 금감원서 금감위로 감사원 '카드특감' 발표…3개기관 '주의'…재경부 "부실사 강제 구조조정 명문화" • "금감원 정부기구로 편입되나" 촉각 • 감사원 카드 특감 관련부처 반응 • "금감원·금감위 MOU 업무 수행상 불가피" • 부실사 감독발동 요건 단순화 • 부실감독 '유죄' 정책실패 '무죄' • 전윤철딜레마 현실로 "고위관료엔 면죄부" • 저승서도 긁어라? 사망자에게도 발급 • 정책감사 논란-반발 커진다 감사원은 신용카드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 금융기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 상당수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또 겸직하게 돼 있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하거나 겸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재정경제부ㆍ금감위ㆍ금감원 등 3원화돼 있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존중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달 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재경부는 감사원의 특검결과를 계기로 카드사의 신속한 구조조정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6일 정부의 신용카드정책과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금감원ㆍ금감위 두 기관이 지난 2000년 업무분장을 위해 체결한 약정(MOU) 내용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어긋나는데다 관련업무가 분산돼 '카드대란'을 야기시켰다고 결론짓고 업무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권고대로 업무가 개편될 경우 금감원이 맡아온 ▦금융기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영업정지 등 금융기관 제재처분 ▦금융기관 설립ㆍ퇴출 인허가 등의 업무가 금감위로 환원되면서 조직이 대폭 확대되는 반면 금감원은 순수 집행기구로 조직이 축소될 전망이다. 하복동 감사원 재정ㆍ금융감사국장은 "두 기관의 MOU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넘긴 것이어서 성립될 수 없다"며 무효화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을 직간접적으로 초래한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 등 3곳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를 통보하고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재경부는 특감결과를 계기로 부실 신용카드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감자ㆍ합병 등 강제 구조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신속한 구조조정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의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부실 금융사로 지정해 강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7-16 17:1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