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방안을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급물량의 20%를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소득 1~2분위 계층에 공급하고 60%는 신혼부부ㆍ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한다. 이렇게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청약통장을 가진 일반에 공급한다.
또 행복주택은 입주 대상 계층의 주거 수요에 따라 단지별 특성에 맞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 특화단지에는 가정형편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임신 여부와 부모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는 등의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또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유관 근로자에게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할 예정이다.
특히 단지는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뿐 아니라 호텔과 상가ㆍ업무시설 등이 기능적으로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된다. 상가 내에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배치하고 행복주택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부지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독특한 디자인으로 그 자체가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단지 내 사회적기업과 취업지원센터를 함께 짓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업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우선임대하고 입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가의 경우 기존 민자역사 개발 방식과 동일하게 30년 장기임대 사용권을 분양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위에 지어지는 만큼 소음과 진동 문제 해결이 최대 관건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한 결과 전철이 다니는 선로 위에는 주택건설을 최소화하고 선로 인근이나 주변 부지를 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에 대해 다음달 전문가 용역을 의뢰해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료의 경우 대선공약이었던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섭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교통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임대료 추정치를 발표했지만 실제 부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 건설원가 산정이 가능했지만 행복주택은 역사ㆍ차량기지ㆍ선로 등 공급부지의 여건에 따라 원가가 상이하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올해 시범사업지 1만 가구를 시작으로 5년간 2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인허가 물량으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같은 후분양 형식으로 공급돼 실제 입주 가구 수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5월 6~8개의 행복주택 시범사업부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1~2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는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경우 최초 입주는 2015년 말에야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민간 시장을 교란시킨 주범으로 꼽혔던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법령의 명칭을 '보금자리주택법'에서 '공공주택법'으로 바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