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 평동산단 입주업체 "외투지역 해지 요건 완화를"

공장부지 임대로 묶여 신규투자 등 난항<br> 혜택도 끝나 임대료 부담만 계속 늘어<br> 95% 해지 원하는데 '100% 조건'에 발목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지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정부가 갖춰준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매년 100%, 이후 3년간은 매년 50% 깎아준다.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수준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이처럼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정부에 지정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광주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평동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해 있는 63개 업체 중 60개 업체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외투지역 지정해지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평동산단이 1994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혜택은 사라지고 대신 임대료 부담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부지가 임대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는 힘들고 신규투자나 이전제한 등 경영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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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은 2006년부터 임대형태인 공장부지를 분양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식경제부는 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아직껏 단 한곳도 분양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에 지정해지 조항을 신설했으나, 입주기업들은 지정해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해 왔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정 이후 15년이 지났거나 입주율 90% 이상 등의 요건은 쉽게 충족시킬 수 있지만, 단지형 외투지역에 입주한 '모든 기업'이 지정해지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동산단의 경우 63개 입주기업 가운데 2곳이 지정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해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운영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도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상의는 최근 운영지침에서 지정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든 입주기업'에서 '입주기업의 90%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재차 건의한 상황이라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박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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