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소형 카센터와 여행사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액감면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시책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중소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배 이상 늘려주기로 했다”면서 “일반 카센터, 중소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단 카지노와 나이트클럽 등 관광 유흥시설은 제외됐다. 도소매업과 의료업의 경우 아직 과표 양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수혜 대항에서 뺐다.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1992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제조업ㆍ건설업ㆍ물류업 등 28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감면해준 세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