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 등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발전기금 가운데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으로 농림 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등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인건비, 자재구입비)를 1농가당 6,000만 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발전기금 융자신청은 거주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는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만들어져 현재 1,3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