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6만원 웬만한 '일당'경찰청이 지난 10일부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찍힌 사진을 제출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를 실시한 후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마다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카메라에 담아 '용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몰리고있기 때문이다.
실업자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건당 3,000원씩 지급되는 신고보상제가 개인 당 건수제한도 없어 열심히 사진을 찍을 경우, 목돈까지도 챙길 수 있는 '유망한 아르바이트'로 인식되고 있다.
이모(28)씨는 지난 10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30분간 을지로 지하상가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차량 20여대의 사진을 찍었다.
신고보상제에 따라 보상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6만원으로 이씨는 30분만에 웬만한 직업 일당에 해당하는 액수를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
또 김모씨는 같은날 오후 1시께 명동사거리에서 1시간30분 동안 무려 50여대의 교통위반 차량들을 사진에 담았다.
물론 보상금은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지급 되지만 김씨는 1시간 30분간 '노동'의 대가로 15만원을 벌었다.
이와 함께 모 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주민'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이 "어떤 위반이 포함되는지, 찍은 사진을 어느과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싶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각 경찰서마다 신고보상제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보상제는 개인별 또는 액수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위반차량 사진을 가지고 와도 건수만큼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며 "교통위반 다발지역에서는 불과 몇시간만 감시해도 적지않은 돈을 벌 수 있어 신고자와 신고건수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