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홈쇼핑 보험판매 일제 조사

금감원, 계약체결과정 문제등 점검 키로

홈쇼핑 방송을 통한 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홈쇼핑의 보험 판매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홈쇼핑의 보험 판매가 절차상에 허점이 있어 향후 계약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홈쇼핑에서 보험을 소개하는 쇼 호스트들은 보험 판매 자격이 없는데다 과대 광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자들의 민원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홈쇼핑의 보험 판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상품 판매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쇼핑업체가 방송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홈쇼핑 방송에서의 보험 판매는 지난해 10월 영국계 생보사인 PCA생명이 처음 시작해 성공을 거둔 후 전 업계로 확산돼 현재는 삼성, 교보생명 등 대형사를 포함 8개 보험사에서 LG, CJ, 현대 홈쇼핑 등과 제휴를 맺고 방송 판매를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는 지난 3월말까지 6개월 동안 19만건 판매에 114억원의 수입보험료 실적을 거둘 정도로 기대 이상을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와 관련 “방송에서는 판매하는 보험의 장점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텔레마케터와의 전화통화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계약자가 듣게 되는지 알 수 없다”며 “판매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중점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다. 금감원은 또 홈쇼핑 업체가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홈쇼핑업체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얻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자사의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며 “이는 분명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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