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증권사가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망 이용 참가금이 과다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기로 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5개 증권사는 소액지급결제망 참가금으로 4,000억원을 산정한 뒤 감사원의 지적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결제원을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 금융결제원이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3,300억원가량을 과도하게 부과했다고 지적했지만 금융결제원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리는데다 금융결제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근거자료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행위인지 판별하고 무혐의와 경고ㆍ시정명령ㆍ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서 “조치까지는 빠르면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형사들은 5년, 중형사는 6년, 소형사는 7년에 걸쳐 4,000억원으로 추산된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여원씩 2차례에 걸쳐 이미 분담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