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부처는 재정사업 등 재량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 다른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와 양성평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늘리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매년 주요사업의 30% 이상에 대해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10% 이상 삭감하고 이를 다른 사업 재원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해방 예산처 예산실장은 “이제부터는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므로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각 부처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건설 및 운영재원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립대학ㆍ박물관 등 국립시설을 신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짓도록 했다. 예산처는 또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 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정책사업(프로그램)별 예산체계로 연차적으로 바꿀 방침이다.